광주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환) 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의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 지원 대출 상품으로, 아래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환) 대출은 아래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 월세보증금이 1억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보증 신청일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00만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무주택 여부는 대출 신청인(피보증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비세대주는 세대주가 아니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참고로 청년 월세의 경우 대출 신청인(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하고 신규 대출(보증) 신청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님을 증빙하기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환) 대출 조건
항목 | 조건 |
대출 한도 | 월 최대 50만 한도(연 600만) / 8년간 최대 1,200만 |
대출 기간 | 최장 13년 이내 |
상환 방법 | 원금 균등 상환 방식 |
광주은행의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이내이고 대출 대상 목적물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대상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 및 준주택(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한정)만 가능
-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공부상(건물) 소유권에 권리 침해가 없을 것
광주은행의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 기간 중 거치기간은 최대 8년 중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분할 상환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보증)기간은 대출 신청인(피보증인)의 조건에 따라 보증서별로 운영하고 최초 대출 실행시 확정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은 불가하며, 거치기간 및 분할 상환기간 변경도 불가합니다.
광주은행의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우대금리(상품조정금리 기본우대 연 0.9% / 실적연동 최고 연 0.2%)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보증료(최저 연 0.05%)는 고객이 부담하는데, 매월 대출실행(월세금)금액에 대해 만기까지 보증료를 일시수납(중도금형태)합니다.
광주은행의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 신청시 본은 신분증과 재직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는데, 임대인 또는 종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은 영업점에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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