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근로자 대상 상품, 농협생명에서 제공하는 농작업근로자 NH안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생명의 농작업근로자 NH안전보험은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작업근로자 대상 상품이며,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및 질병을 중점으로 보장합니다.
참고로 예금자보호를 받는 농협생명의 농작업근로자 NH안전보험은 국고 지원 자격 충족 시에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농작업근로자 NH안전보험 보장 내용
- 유족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 안전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 장례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 안전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 고도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 안전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 간병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 안전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휴업(입원)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 안전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
- 재활(고도장해)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 안전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재활(재해장해)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 특정 질병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지급
- 특정 감염병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 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
- 상해 및 질병치료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 안전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
보다 자세한 농협생명의 농작업근로자 NH안전보험에 대한 특징이나 보장 내용, 가입 안내 및 조건, 특약 등에 대해서는 농협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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