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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청약철회 신청 방법 및 절차

by FΖΒΗs 2021. 8. 2.

농협생명에서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청약 철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생명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신청서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청약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이며,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45일입니다. 단, 농협생명 청약철회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이나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농협생명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협생명 청약 철회 방법

 

항목 방법
내방 접수 총국 및 영업점에 주민등록증, 계약자 명의통장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접수 NH농협생명 콜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청약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 NH농협생명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로그인하여, '보험 계약조회 > 청약철회' 항목을 통해 청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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