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 상품으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한도 및 금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안심전환대출은 민법상 성년이면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 한국신용정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부부가 공사 및 취급기관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참고로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000만 이하이어야 하며,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하고 소득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합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 조건
항목 | 조건 |
대출 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억 5,000만 |
대출 금리 | - 안심전환대출 : 3.80% ~ 4.00% - 저소득청년층 : 3.70% ~ 3.90% |
대출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중 선택 |
상환 방법 | 원금 균등할부상환 / 원리금 균등할부상환 |
농협은행의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고 대출 금리는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농협은행의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이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이고 특정 대출 상품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오래된 대출이 농협은행 대출인 경우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인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부제 달력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앱에 로그인하여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 및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사항
대상 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 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이 불가한데,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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