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 카디프생명에 가입한 경우 중도 인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중도인출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의 해지나 대출이 아닌 적립금의 일부를 만기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중도 인출을 신청하려면 인출하려고 하는 시점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60 ~ 80% 정도입니다.
상품별로 중도인출금이 정해지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도인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도인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마바일 앱에서 MY카디프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중도 인출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 수익률만큼 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즉, 이에 따라 해지하실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MY 카디프
파리바 카디프생명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하신 다음, '지급 서비스 > 중도인출금 신청' 항목을 통해 중도 인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금액은 계약 건별 5,000만 한도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고객상담센터(1688-1118)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 파리바 카디프생명에 등록된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금액은 건당 10,000만 이하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또는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만기 시 수익자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은행 및 증권사 지점의 영업시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중도 인출을 신청하시게 되면, 변액보험 이외의 상품은 신청 당일 지급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별로 '신청일 + 2 영업일 or 3 영업일'에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자는 MY 카디프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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