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으로,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인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항목 | 조건 |
대출 한도 | 최대 22,200만 |
대출 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 금리 |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최저 4.483% ~ 최고 5.883%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최저 5.180% ~ 최고 6.580%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최저 5.881% ~ 최고 7.281%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최저 5.180% ~ 최고 6.580% - 신 잔액기준 COFIX : 최저 4.720% ~ 최고 6.120% |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 해약금이 있는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고 중도상환 해약금율은 0.7%입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참고로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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