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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by FΖΒΗs 2022. 9. 27.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으로,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인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항목 조건
대출 한도 최대 22,200만
대출 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 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최저 4.483% ~ 최고 5.883%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최저 5.180% ~ 최고 6.580%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최저 5.881% ~ 최고 7.281%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최저 5.180% ~ 최고 6.580%
- 신 잔액기준 COFIX : 최저 4.720% ~ 최고 6.120%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 해약금이 있는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고 중도상환 해약금율은 0.7%입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참고로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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