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청약철회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생명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우편송부 시는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 계약이나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KDB생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KDB생명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KDB생명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
KDB생명의 청약철회 청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등기(내방) 접수 / 콜센터 접수 / 인터넷 창구 및 모바일 창구'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내방) 접수 :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의 청약철회 청구란을 작성한 다음, 본사 언더라이팅팀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
- 콜센터 접수 : 계약자 본인이 직접 콜센터로 전화하여 청약철회를 신청(본인 확인 후 청약철회 가능)
- 인터넷창구 및 모바일창구 : 계약자 본인이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청약철회를 신청
참고로 KDB생명의 청약철회 청구 제도를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이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철회 접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가상계좌) 납입 : 청약서 부본 / 1회 납입영수증
- 계좌에서 이체 및 카드 납입 : 청약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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