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에서 제공하는 KJB집단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의 KJB집단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임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공동주택에 한함) 입주 고객을 위한 집단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KJB집단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승낙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7억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단,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미만을 납부한 경우 주택보증부장의 승인을 받아 집단승인이 가능하고 결혼예정자란, 보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신청인입니다.
KJB집단 전세자금대출 조건
항목 | 조건 |
대출 한도 | 최고 2억 2,200만 |
대출 기간 | 최초 취급시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방식 |
광주은행의 KJB집단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는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광주은행의 KJB집단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일정주기(6개월 or 12개월)로 변경되는 변동금리이고 최대 0.6%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일수 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이자 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광주은행의 KJB집단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90% 보증서(보증료 고객 부담)가 담보로 필요하고 신청시 신분증과 재직(사업)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신용도 또는 타 금융기관 거래상황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 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니며,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은행이율 및 보증료율 포함), 대출 기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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