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에서 제공하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생명의 보험계약대출(구 공제약관대출)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상품으로, NH농협생명 보험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기간은 보험계약 만기일까지(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까지)입니다.
농협생명의 보험계약대출은 인터넷, 모바일, CD/ATM, 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연체이자나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보험기간 동안 이용하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하실 수 있는데,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생명 보험계약대출 조건
농협생명의 보험계약대출은 농협생명 보험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선납 보험료 등 제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순수 보장형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나 대출이자가 자동이체로 2회 이상 출금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때 일시납 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납입 통장으로 가능합니다.
농협생명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는 해지환급금과 만기보험금(미발생 분할 보험금 포함) 가운데, 적금 금액의 80~95% 범위 내입니다. 단, 유니버설 상품은 60%로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에서 배당금 및 이자 등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 한도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농협생명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연 2.46 ~ 9.5%입니다. 개별 보험 계약 적립이율은 1.5%가 더해지며,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농협생명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적용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농협생명의 보험계약대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절차에 따라 1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자동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경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고 대출금액이 5,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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