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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보험가입금액 감액 및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by FΖΒΗs 2021. 7. 18.

신한 라이프에서 제공하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 및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그리고 평생 서비스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 라이프의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는 보장받는 한도를 일정 비율 축소하는 것을 말하며, 축소한 만큼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신한 라이프의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계약자가 가입한 계약의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지정한 자가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생 서비스 제도의 경우 한 가정과 한 명의 재무상담사를 1:1로 맺어 고객에게 평생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험 주치의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한 라이프의 3가지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

신한 라이프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계약 또는 상품 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신한 라이프의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계약자, 피보험자, 입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계약자 또는 입원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신한 평생 서비스 제도

최초 담당 재무상담사(FC)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신한 라이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담당자를 새롭게 지정해드립니다. 새로운 담당자는 보험상품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계약 유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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