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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감액완납 및 휴면보험금 지급 제도

by FΖΒΗs 2021. 7. 26.

신한 라이프에서 제공하는 감액완납 제도와 휴면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 라이프의 감액완납 제도는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 재원으로 하여, 보험기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신한 라이프의 감액완납 제도를 통해 보험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단, 계약자는 신한 라이프의 승낙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신한 라이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한 라이프 휴면보험금 지급 제도

먼저, 휴면보험금이란 해지, 만기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금급을 말합니다.

 

이때 15년 3월 11일 이전 해지(효력상실) 또는 만기 된 계약은 2년이며, 만기 휴면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가 되면 보험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할 수 없으며, 이자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신한 라이프의 휴면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은 아래 4가지 항목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미소금융 중앙재단 출연 휴면보험금은 고객 내방 신청만 가능합니다.

 

  • 고객플라자 방문
  • 신한 라이프 고객센터
  • 신한 라이프 사이버창구
  • 신한 라이프 스마트창구

 

참고로 신한 라이프에서는 ARS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자동 응답 서비스를 통해 계약 사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증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빠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 서비스의 경우 보안 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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